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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여권 갱신 준비물 체크리스트

띠우 입니다. 2024. 6. 14. 15:41

 

 

 

 

여권 갱신을 준비하면서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번거로움에 시달리고 있지 않으신가요?  여권 갱신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여러 번 발걸음을 옮겨야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문제는 시간을 낭비하고 여행 계획에 차질을 빚게 만듭니다. 여권 재발급 준비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오늘 포스팅을 통해 알게 된다면 얼마나 편리하고 효율적인지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여권 재발급 준비물

 

 

 

여권 재발급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합니다. 

 

1.여권 발급 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본)

3. 신분증

4.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5. 병역 관련 증빙서류(병역미필자의 경우, 국외 여행 허가서 등)

 

추가 구비 서류(해당자에 한함)

 

1.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미성년자의 경우)

2.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친족 관계 확인 서류

3. 체류자격 증명서류(해외 거주자의 경우)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새 여권을 발급받으면 기존 여권은 자동 무효화되므로 기존 여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후에는 1회 방문하여 여권을 수령해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

 

 

 

 

여권 재발급은 대면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면 신청으로 할 경우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도,시,군,구청 중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250여개 기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으로는 18세 이상 성인이 온라인을 통해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고 본인이 지정한 여권 사무대행기관에서 교부받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수령기관 변경 불가 )

 

<절차 및 방법>

 

■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회 창구를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합니다. (대리수령은 불가합니다.)

 

■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관 변경은 불가하며, 여권 수령 가능일은 수령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국내기준)이며, 여행 성수기에는 여권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단,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여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기존 여권발급일보다 하루(1일)정도, 제주도 등 도서지역의 경우 이틀(2일)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의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상태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새로운 여권 수령시에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여권 수령시 기존 여권 반납)

 

■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24시스템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벌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여권용 사진 규정을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준비한 뒤 정부24사이트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권 재발급 사이트
정부24에서 여권 재발급

 

 

 

 

 

 

 

 

 

 

 

 

 

여권 재발급시 온라인신청이 불가한 경우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만 18세미만 미성년자

■ 생애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자(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자 포함)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가능)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병역의무자 관련 온라인 신청시 유의사항 입니다. 

 

■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병역미필자의 경우5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만 가능합니다.

추가 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는 대행기관으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재외국민은 재외동포365(https://g4k.go.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여권 연장(갱신)하라는 문자를 받으면 연장(갱신)해야 하나요?

답변1 해당 문자는 여권만료일자를 안내하는 문자로, 여권만료일6개월 이내에 재발급을 받아야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출국 계획이 없는 경우, 필요시에 여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권만료일 이후 여권신청시 불이익이 없으며 수수료 동일)

질문2 여권을 신청하는 기관과 수령하는 기관이 달라도 되나요? (예/ 여권 신청:서울, 수령 희망 지역: 부산)

답변2 여권은 신청한 기관에서 수령해야 합니다. 그러나 접수 시 우편수령 신청자에 한하여 우편수령 신청서를 징구하고 등기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질문3 대리 수령 시 위임인의 신분증을 찍은 휴대폰 사진으로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을 대체할 수 있나요?

답변3 대체할 수 없습니다. 원본을 사진으로 찍거나 복사하여 만든 책이나 서류를 사본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위임장과 함께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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